2025 주거급여 신청 대상과 지급 기준
주거는 삶의 기본입니다. 특히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주거비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25년에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양한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, 대상, 지급 기준,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.
목차
- 주거급여란?
-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
- 수급 요건
- 지급 기준 및 금액
- 신청 방법
- 신청 후 절차
- 주거급여 금액 계산 예시
- 유의사항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마무리 요약 및 체크리스트
1. 주거급여란?
주거급여는 국가에서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.
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수준, 거주 형태(임차·자가)에 따라 임대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.
- 임차가구: 월세 등 임대료 일부 지원
- 자가가구: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비 지원
2. 2025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
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.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(월) | 주거급여 선정기준 (47%) |
1인 | 2,280,000원 | 약 1,071,600원 |
2인 | 3,600,000원 | 약 1,692,000원 |
3인 | 4,629,000원 | 약 2,176,000원 |
4인 | 5,655,000원 | 약 2,658,000원 |
5인 | 6,694,000원 | 약 3,146,000원 |
※ 위 금액은 예시이며, 2025년 실제 고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3. 수급 요건
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 및 재산 요건
- 중위소득 47% 이하
- 총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것
- 거주 요건
- 실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
- 보증금·월세를 내는 임차가구 또는 자가주택 거주자
- 가구 구성 요건
- 단독가구 또는 가족 단위 세대주
- 실거주 확인 필수
4. 지급 기준 및 금액
ㅁ 임차가구의 경우
임대료 지원액은 ‘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’으로 산정되며,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‘기준임대료’가 정해져 있습니다.
예시: 서울에 사는 3인 가구, 소득 인정액 80만 원일 경우
→ 기준임대료가 45만 원이고 실제 임차료가 50만 원이면
→ 소득인정액을 뺀 45만 원 중 일부 지원 (정확한 계산은 시뮬레이터 참고)
ㅁ 자가가구의 경우
자가주택이 노후된 경우, ‘주택 노후도 등급’에 따라 수선비가 지원됩니다.
- 경보수(300만 원 이내): 도배, 장판, 창호 등
- 중보수(600만 원 이내): 주방, 화장실, 보일러 등 교체
- 대보수(1,200만 원 이내): 지붕, 벽체, 기초 구조물 등 수선
수선은 3년, 5년, 7년 주기로 지원됩니다.
5. 신청 방법
① 신청 시기
- 연중 상시 신청 가능
- 단, 매월 10일까지 신청 시 그 달부터 소급 지급
② 신청 장소
-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
-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 (본인 방문 또는 대리인 방문 필수)
③ 구비 서류
- 주거급여 신청서 (센터 비치)
- 가족관계증명서
- 임대차계약서 사본 (임차가구)
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전산 연동으로 일부 생략 가능)
6. 신청 후 절차
- 신청 접수
- 소득·재산 조사 (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연계)
- 현장조사 (거주 실태 확인)
- 지급 결정 통지
- 급여 지급 (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)
7. 주거급여 금액 계산 예시
항목 | A 가구 (서울, 2인) | B 가구 (지방, 4인) |
임차료 | 55만 원 | 35만 원 |
기준임대료 | 45만 원 | 32만 원 |
소득인정액 | 10만 원 | 5만 원 |
지원금 계산 | 45만 - 10만 = 35만 원 | 32만 - 5만 = 27만 원 |
※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계산함.
8. 유의사항
-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
- 소득 증가 또는 전출 시 급여 중단 가능 (변동사항 즉시 신고)
- 허위신청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
- 월세를 계좌이체 또는 현금영수증 등으로 투명하게 납부해야 함
9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전세 사는 사람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A. 월세 형태가 아닌 전세 거주자는 임차료 항목에서는 제외되지만, 전세대출 이자나 다른 조건에 따라 수선비 등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. 1인 가구도 받을 수 있나요?
A. 가능합니다. 단독가구도 소득 요건과 임차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.
Q. 가족과 같이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?
A. 세대 구성이 함께 되어 있다면,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며 소득·재산 합산 기준이 적용됩니다.
10. 마무리 요약 및 체크리스트
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. 지금 내가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래 항목을 체크해보세요.
- 기준 중위소득 47% 이하인가요?
- 실제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나요?
-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준비되었나요?
-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준비가 되었나요?
2025년 주거급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.
자격이 된다면 서둘러 신청해보세요!